000님께서 문의하신 농지의 감면 요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액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외에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계산살 사항으로 000님에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국세청(www.nts.go.kr)사이트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아래서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납부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설치 후 작성)
2.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해당서류만 준비함)
가. 납세자 제출 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나. 일괄 확인가능 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신고 납부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 예) 양도일이 ’11. 2. 10. 인 경우 ⇒ 예정신고납부기한 : ’11. 4. 30.까지입니다.
☞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입니다.
○ 확정신고?납부기한: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정]
○ 2011.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장소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 :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역으로 찾기 중 택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행]
2010. 1. 1부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양도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양도세 선택)
전자신고 설명서 : 양도세 전자신고 따라해보기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세무회계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이 있음
※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이 있음
※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는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안내】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 500만원까지 납부 가능)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장소: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48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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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