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감면(주소지 재촌아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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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원도 00에서 쌀 전업농인 남편과 농사를 짖고 있으며
2001년에 **에서 쌀 전업농들 한테만 간척지땅을 분양한다고 신청을 하라고 하여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치루고 매년 농사를 져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된다는 계산으로 땅을 구입하고
현재까지 이곳에서 근 10년을 오가면 농사를 지었는데 계속되는 농사 피해로 부채가 눈덩이 처럼 커져서
땅을 매매해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자경을 했었도 주소가 그곳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가 절반은 나오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전국이 1일권 인데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었는데도 세금을 중과세로 물린다는 것이 억울하고
농업인이 농업 소득으로는 빛을 갚을길이 없는데 있는 땅으로 나마 팔아서 정리를 해야할 상황인데
세금내고 나면 부채도 제대로 못갚고 땅만 없어질 형편입니다 방법은 없는지요
농사를 지었다는 영농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96년에 후계자로 선정이되어 남편과 같이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고 계속해서 농업을 하면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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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께서 문의하신 농지의 감면 요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액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외에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계산살 사항으로 000님에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국세청(www.nts.go.kr)사이트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아래서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납부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설치 후 작성)
2.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해당서류만 준비함)
가. 납세자 제출 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나. 일괄 확인가능 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신고 납부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 예) 양도일이 ’11. 2. 10. 인 경우 ⇒ 예정신고납부기한 : ’11. 4. 30.까지입니다.
☞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입니다.
○ 확정신고?납부기한: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정]
○ 2011.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장소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 :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역으로 찾기 중 택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행]
2010. 1. 1부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양도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양도세 선택)
전자신고 설명서 : 양도세 전자신고 따라해보기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세무회계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이 있음
※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이 있음
※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는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안내】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 500만원까지 납부 가능)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장소: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481~489)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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