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당시 발급받는게 원칙이지만 혹시라도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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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