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산재보험에서 주는 휴직급여를 6개월째받고있는데 휴직급여는 세금이 안나가는 상태로 지급이 되는것같은데요. 여기에 따른 세금은 나중에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부과가 된다면 연말정산시 휴직급여를 받은내역을 제출해서 연말정산에포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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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으신 휴직급여는 대하여는 아래의 소득세법 제12조 3항 다목에 규정되어있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시 연간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3항 다목>
-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간병급여,유족급여, 유족특볍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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