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으신 휴직급여는 대하여는 아래의 소득세법 제12조 3항 다목에 규정되어있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시 연간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3항 다목>
-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간병급여,유족급여, 유족특볍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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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