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취득시험면제과정에 대학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경우 입학금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업료가 아닌 매학기 지급하는 영어수업 수업료, 4학기에 지급하는 독학학위취득시험대비과정 수업료, 자율적 운영경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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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과정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 만을 정하고 있는 바,

 

 -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1항 제4조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비만 규정하고 있으모로 이를 달리 확정해석하여 동 규정에 의하지 않은 다른 교육비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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