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과정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 만을 정하고 있는 바,
-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1항 제4조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비만 규정하고 있으모로 이를 달리 확정해석하여 동 규정에 의하지 않은 다른 교육비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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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