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총소득기준금액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총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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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