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6세미만 자녀 보육비는
6세 미만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데도
공제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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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연말정산의 월세액 소득공제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 2012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월세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 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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