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요.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작년 연말정산때 받지 못한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하려 합니다.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던데 관할세무서는 직장소재지, 주소지 중 어딘가요?
2. 대학 등록금과 의료비 두가지를 연말정산때 누락했는데요 증빙은 등록금 영수증과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출력하였는데 이걸로 증빙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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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주소지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을 관할하는 전주세무서가 관할세무서입니다.

 

2. 연말정산시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를 누락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실 서류는 교육비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의료비는 인터넷(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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