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기료 납부통지서의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으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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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