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사용자기준(신용카드 발급명의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금결제는 부모님의 통장에서 이루어 지지만 신용카드 명의자가 본인이면 대금결제와 상관없이
본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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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