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수록을 한 날에 정상적으로 폐업신고가 접수되며, 폐업날짜로 기재한 날에 폐업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시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될 것 같구요, 분실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 처분은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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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