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2009년 1월 18일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2009년 06월 14일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세무서에 들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종합소득세 ○○원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작년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이 많다고 느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 받을 줄 알고 신고하러
갔다가 혹을 달고 온 셈이 되었네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큰 돈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기에는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6개월 ~ 12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는 없는지요?
모쪼록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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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납부기한 연장은 천재지변 ,납세자의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가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은 3월 이내로 하며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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