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남아있는 재고의 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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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다가 장사가 시원치 않아 폐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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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십니까?

우리 국세청 국민신문고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건물,비품, 상품 등)는 폐업일 현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폐업 시 재고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하는 재화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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