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십니까?
우리 국세청 국민신문고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건물,비품, 상품 등)는 폐업일 현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폐업 시 재고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하는 재화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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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