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경정청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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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