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법에 정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로
어린이집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열거가 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 389 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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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