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세청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장부기록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방법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법령이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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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