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 입금된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신청당시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의 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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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당시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에 있어 지급대상이 되는 총급여액 등(근로소득,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수당)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소득만을 계산하여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심사를 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가구원 구성 종류(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와 만18세미만 자녀의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며  최대 2,100,000원까지 지급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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