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왔는데 담담자께서 장부기장을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장이란 무슨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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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이란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히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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