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ㅁ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일반과소신고인 경우 : 5년
2. 양도소득세 무신고 : 7년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 10년
따라서, 부동산다운(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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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