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전전대 사업자등록신청관련 서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ㅁ부동산 전전대를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로는 당초에 부동산건물의
등기부등본, 건물소유주와 귀하께서 부동산임대차를 계약을 한 당초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부동산건물소유자가 귀하께서 전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동의한다는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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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