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내주신 문의사항을 확인해본바,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환급받을 금액이 남아있고 소득공제항목이 누락되었다면 그 다음해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12.5.1~2012.5.31)에 신고하시어, 발생하는 환급부분을 받으실수있습니다.
1. 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우편 가능)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에 회 원가입후 전자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2 . 필요한 서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서류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자료 입니다. 전자신고를 할때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홈택스 화면에서 작성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은 관할 세무서로 제출(우편가능)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금보험료,기부금.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및 장기주식형저축은 2010년 과세기간에 납부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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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