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받은 기본공제자 중에서 부당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람이 있다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당소득공제라는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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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ㅁ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 있어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에 의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자 대상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만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하여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수입금액 100만원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개념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득공제 받은 공제자의 연간

   소득금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면 소득공제자의 연간

   소득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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