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란 소득자 (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 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근로.사업.퇴직소득 : 다음해 3월 10일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해 2월 말일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방법은 기 등재한 내용을 참조
-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서식 출력 가능
-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근로자 급여카드"를 인식시킨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200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 됨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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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