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3백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으로 종합과세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으실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소득세 지급조서를 첨부하셔서 민원실에 경정청구로 접수하시면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니 내방 또는 우편으로 민원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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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