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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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2월 19일자로 3년 2개월여 다닌 회사를 임신하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하려니 서류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출 할 경우도 예시로 나와 있는 계산법과 같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되면 현금 영수증이나 연말 정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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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퇴사자의 경우 2013년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신 경우 민원실에 경정청구로 접수하시면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니 내방 또는 우편으로 민원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중 공제받고자하는 해당항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 가족관계 증명원 등

보험료 공제 - 보험료 납입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지급명세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


질의하신 인적공제 외의 특별공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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