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세청 국민신문고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을 사고 판 가격 및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거의 모든 국세 및 대다수 국가의 세금부과에
이용되고 있는 방식으로서 국민이 재정권의 행사에 직접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서에 재산제세 신고안내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및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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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