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이 "불채택 결정" 된 경우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상속,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조사한 내용에 따라 경정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또는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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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