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2012.05.14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수업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자는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비용은 매입비용(운반비,기금값,수선,수리비용 재화의 매입등)과 인건비 정도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선비나 통신비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로 보지않는,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이나 보험료등 실제 필요경비에 의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자 할때는 간편장부에 의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세무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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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