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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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2013년 급여를 받은사실은있는데, 금액이 130,000원정도인데 너무 적은금액을 받았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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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4년 3월 중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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