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매월 등 기일을 정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 등)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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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