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의 어머니한테 근저당설정된 상가를 양수하면서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 금액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질문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상가를 취득할 시 받은 담보대출에 대해 저의 사업장 수입금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고, 등기상 매매예약을 하고 그 이후에 저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출금을 변제해오다가, 은행에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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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확인해보면

우선 귀하께서 어머니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대금 지급여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귀하께서 어머니의 대출금 변제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 은행에서 대출금 변제 내역을 확인서 및 대출금 변제 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시고,

제출된 서류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백종현에게 전화(063-250-0216)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5)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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