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의 어머니한테 근저당설정된 상가를 양수하면서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 금액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질문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상가를 취득할 시 받은 담보대출에 대해 저의 사업장 수입금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고, 등기상 매매예약을 하고 그 이후에 저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출금을 변제해오다가, 은행에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