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ooo은 현재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며, 연매출 24,000천원 미만으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그러나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대금을 지급한 통장내역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등을 하여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방법
신고방법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정과의 거래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 서면(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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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