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고객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연말정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과금 및 전화요금, 휴대폰요금등의 경우 아래 규정에 의거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 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등을 포함한다.)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세무서 소득세과 (062-605-02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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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