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기숙사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규교과과정에서 발생한 교육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어학연수비용 등 정규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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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