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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로 누락분이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가입 방법과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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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홈택스 가입방법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에는 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 [일반회원가입하기] -

  공인인증서가 있음 선택 후 안내절차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2 .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11.5.1 ~ 11.5.31 동안 신고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 [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

 

3.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각종 소득공제 내역에서 누락분만 수정하여 입력하고 [저장]클릭,

    [오류검증] 클릭,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4. 누락분 증빙서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6.10까지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차감납부할세액이 (-)이면 환급이며, 환급은 확정신고 종료일(5/31) ~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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