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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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업자로 일한것이 2010년도 7월부터인데 2011년 5월에는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가 안왔어요. 그래서 일한지 일년이 안되서 그런가부다 하고 못했는데
2012년 5월 현재 종합소득세 소득공제가 2011년만 된다면 2010년도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소득공제 서류내면서 같이 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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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질책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소득금액이 있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2. 5. 1~ 5.31일까지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대상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세무서 방문신고 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누락분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으므로, 2013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홈택스에서는 서비스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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