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을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 공급가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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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