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세무서에 접수하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유선상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내에 팩스로 기전송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절차 후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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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