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휘발유 부가세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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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위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차(마티즈.모닝) 관련하여 발생한 유지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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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고객님은 사업관련하여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의 유지 등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 하십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자동차판매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택시운송사업, 렌트카사업 등 관련 사업에서 경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이외의 업을 영위하면서 경차의 관련 유지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고객님의 궁금한 사항에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세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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