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의 사업장 등록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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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다 실적이 부진해서.. 임대를 하던 사무실을
접고 간단하게 컴퓨터만 가지고 임대료를 내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정확하게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운영/광고) 영업을 하는거라
특별하게 사무실을 낼필요는 없습니다 (임대료를 내면서)
그럼 사업자등록증을 주소를 변경해야하는데.. 집으로 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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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2. 검토의견
귀하께서 OO세무서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조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 사업 규모나 업종 특성상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경우
세적담당자의 현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사업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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