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2. 검토의견
귀하께서 OO세무서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조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 사업 규모나 업종 특성상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경우
세적담당자의 현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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