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농지의 8년자경 문제는 2010.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개정에 따라 8년자경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였으나 개정후에는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도 8년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개정세법의 적용시기는 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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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