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당해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요건(3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단, 고가주택은 제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현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의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야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상기 사항을 입력하시면 세액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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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