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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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를 둔 부부로 지금 소유한 집은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자로 구매하였는데 남편의 이직으로 안성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불가피하게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주할 지역에 마땅한 집이 나와서 다음달(9월) 중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이주라 하더라도 실거주 1년 이상이 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아내이름으로 된 집은 내년 초에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직한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집이라도 가장의 이직으로 인한 이주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내년 거래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의 매매시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는지요?
지금 소유한 집은 매매가가 약 1억1500만원 정도이고 새로 매매 할 집은 1억 6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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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면서 세대 전원이 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 주택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 부터 주거를 이전하는 날 까지로서 기존 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후의 양도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체주택 취득 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이직으로 9월중에 안성시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내년도 초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0세무서 재산세과 000조사관(T.051-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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