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면서 세대 전원이 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 주택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 부터 주거를 이전하는 날 까지로서 기존 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후의 양도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체주택 취득 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이직으로 9월중에 안성시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내년도 초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0세무서 재산세과 000조사관(T.051-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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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