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회사에서 신고한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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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 하였거나, 폐업으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개인- 과세자료제출-2번(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제200조(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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