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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확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2일
0
투표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회사에서 신고한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
원천징수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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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2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 하였거나, 폐업으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개인- 과세자료제출-2번(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제200조(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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