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사회,문화
0 투표
일용잡금 월 1,000,000원, 월 600,000원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와 주민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1. 귀하께서 우리 서에 제출하신 질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아래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이상 고용된 자 제외)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3) 1) 또는 2)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3.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월 급여에 상관없이 일일 근로대가를 10만원 이상 받는자가 신고대상이며, 10만원 미만을 받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하루의 근로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종결되므로 일용근로자가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실 내용이 없으며 연말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