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00님이 올려주신 신문고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 교육비공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질의내용과 마찬가지로 영유야 보육법 제 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참조하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도시자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필요경비는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교육에 따른 입학금 (ex. 대학교입학금)과 달리 어린이집 입소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방, 원복, 식판, 명찰비용등으로 댓가로 수납받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0세무서 소득세과 000(000-000-0000)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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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