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8월 14일생 아이가 있는데 5~6월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다 옮겼습니다. 옮긴곳에서는 연말정산 자료에 입학금까지 포함하여 서류를 발급해 주었으나, 이전에 다니던 곳에서는 입학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문서를 확인해보니 취학전 아동은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등이 공제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또한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공제대상 아님]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입소료와 입학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만약 같은것이라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입학금이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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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00님이 올려주신 신문고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 교육비공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질의내용과 마찬가지로 영유야 보육법 제 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참조하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도시자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필요경비는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교육에 따른 입학금 (ex. 대학교입학금)과 달리 어린이집 입소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방, 원복, 식판, 명찰비용등으로 댓가로 수납받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0세무서 소득세과 000(000-000-0000)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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