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도퇴사자가 다시 취업하여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게 아니고 전근무지에 문의하셔서 퇴사한 일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세무서 000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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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