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호(2011년 7월 이후 적용)에 따르면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진료용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하여 면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영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즉, 위 가~라 항목은 면세이고 그 이외의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과세입니다.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등의 진료용역이 과세에 해당되는데요.
- 우선 귀하가 제공받은 동물 진료용역이 위 가~라 항목인 경우에 해당되면 면세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외의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귀하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세사업과 관련한 수의사 진료용역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세무서 000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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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