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관련 연말정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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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23일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제가 다른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직장에서는 전직장의 어떤 서류를 추가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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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화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관련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후 회사로부터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세액 등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퇴사 후 다른회사에 재취업 하는 경우에는 현재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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