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작년에 미수한 업체가 13,845,060원중 10,000,000원을 가계수표발행후 12월에 부도처리되어
미수금을 받지못하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상황이되었습니다.
매출대금을 받지 못한부분에대해서 판결문이 있어야지만 부가세신고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세법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현재) 차변 부도어음과수표 10,000,000 대변 받을어음 10,000,000
차변 외상매출금 3,845,060 대변 받을어음 3,845,060
2. 어떻게 분개처리를 하여야 부가세신고시 받지못한 미수에대해서 처리될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