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다음달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작년에 미수한 업체가 13,845,060원중 10,000,000원을 가계수표발행후 12월에 부도처리되어
미수금을 받지못하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상황이되었습니다.
매출대금을 받지 못한부분에대해서 판결문이 있어야지만 부가세신고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세법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현재) 차변 부도어음과수표 10,000,000 대변 받을어음 10,000,000
차변 외상매출금 3,845,060 대변 받을어음 3,845,060

2. 어떻게 분개처리를 하여야 부가세신고시 받지못한 미수에대해서 처리될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거래처에 매출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수표)로 인하여 회수 불능상태에 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부도수표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대손사유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하신 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부도발생일이 2012.12.10.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은 2013.6.11이므로 2013.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2013.7.25)까지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포함 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요건 검토후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검토후 확정하실 사안입니다.(담당자가 부도수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치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 계상시 회계처리가 필요한데, 질문하신 것처럼  차변에 대손상각비(또는 대손충당금 계상액이 있다면 대손충당금)를 계상하시고 대변에 받을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으로 자산감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처리는 간단하나 역시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손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사유를 검토해 보신후에 적용하시고 질문하신 부도수표와 관련된 대손은 반드시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비용처리 될수 있는 사안(일명 결산조정사항)이니 이 점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