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당초 아파트 분양시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나, 분양 후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입주축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의 귀속자에게 과세가 됩니다.
2.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아래의 관련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예규]
(원천-878, 2009.10.23.)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함.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소송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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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